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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스타’ 직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Marketing Trend/Branding

by Social Marketing Korea 2012. 10.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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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브랜드(co-branded) 직원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브랜드 직원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직장업무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직장과 업무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와 회사브랜드를 같이 이용하는 직원이다. 회계감사에 대한 인기블로그를 쓰는 회계사나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진행중인 세일에 대해 트위터에 포스팅하며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영업사원을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지금은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지만 경영진은 이들이 앞으로 끼칠 엄청난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거나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브랜드 직원을 밀쳐버리거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직원과의 관계악화, 또는 기업브랜드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추락하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소셜스타


공동브랜드 직원문제는 세대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직하는 젊은 직원들은 취직했다고 해서 이제까지 소셜미디어에서 구축해온 자신의 브랜드를 버리지는 않는다. 나만의 브랜드가 직장보다 오래 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링크드인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인맥을 형성하고 개인적 업무적 이야기를 공유하라고 권장한다. 직원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회사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법조계 소식에 대한 포스트를 올리는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일하는 로펌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단점도 있다. 공동브랜드 직원의 온라인활동 관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팀 내에서 블로그를 하는 직원과 블로그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책임을 어떻게 배정할지도 간단치 않다. 직원브랜드가 회사브랜드와 어울리도록 하는 것도 힘든 작업이다. 공동브랜드 직원이 회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에서 트위터 사용이 허가되는가?


트위터

경영효율성에 대한 인기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영컨설턴트는 회사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 일에 몰두하는 동료직원들은 공동브랜드 직원이 트위터를 하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시성에 의존하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업무시간에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공동브랜드 직원에게 회사목표에 기여하는 온라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락하되,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회사가 온라인활동에서 기대하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직원이 주요 업무를 완수하게 하면서 다른 직원의 불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누구에게 공을 돌리는가?


여행사직원이 동료직원 덕에 엄청 싼 여행상품을 찾아 트위터에 올렸다고 포스팅하면, 동료는 기분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찾은 상품을 가로챘다고 기분나빠할 수도 있다. 직장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업무 관련 정보나 분석, 이야기는 동료직원에게서 접한 것일 때가 많다. 정보출처 기재와 관련한 공식지침을 정하고 고위임원의 블로그를 예시로 사용하라. 또한 공동브랜드 직원이 정보출처 기재와 관련해 동료직원의 조언을 요청하도록 장려하라.


직원브랜드와 기업브랜드가 얼마나 잘 맞아야 할까?


공동브랜드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반되는 어조나 문장 하나만으로도 기업의 마케팅과 PR노력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PR팀이나 마케팅팀이 공동브랜드 직원에게 브랜드전략과 미디어사용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들 직원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그만두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브랜드


소셜미디어 사용의 가치는?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직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승진이나 연봉인상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링크드인에서 알고 지내는 의사수를 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 제약사 영업사원은 연봉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잘 쓰지 않는 직원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소셜미디어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보상과 관련해 투명한 지침을 정하고 소셜미디어를 안 쓰는 직원에게는 대안으로 승진 및 보너스기회를 제공하면 소셜미디어 사용확대를 장려하는 한편 소셜미디어가 승진을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블로그 주인은 누구인가?


블로그


Y세대 채용과 관리에 대한 포스트로 트위터에서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채용담당자는 근무시간에 트위터 포스팅을 했음에도 계정이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게 있어 이 계정은 기업브랜드와 채용에 기여하지만 직원이 퇴사하면 없어질 위험이 있는 자산이다. 직원이 퇴사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직장에서 얻은 지식을 블로그에 올리며 여기에 구글광고를 걸어 수입을 올리는 직원을 이러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소유관계와 어떤 종류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만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블로그에 대한 저작물허용허가(CCL)를 회사에 부여할 것을 권장하거나 요하는 것도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회사와 직원 모두가 블로그 포스트를 재포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로그가 엄청난 히트를 쳐 출판계약을 맺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기업문화와 위험허용도에 따라 공동브랜드 직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기업브랜드를 통제하기 위해 업무 관련 소셜미디어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문제를 피하고 기업문화와 브랜드에 맞는 직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대치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 월스트리스 저널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995604578003082273743230.html?mod=WSJ_Tech_MIDDLETo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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