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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펌과의 전쟁… 위반사이트 검색서 퇴출

Marketing Trend/Culture

by Social Marketing Korea 2012. 10.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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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신문기사·영화 등 저작권 강화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이 ‘불펌(불법 퍼나르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언론 기사나 뮤직비디오, 영화 같은 콘텐트를 마음대로 가져다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가 구글 검색 상위에 올라올 수 없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기록이 쌓이면 검색 결과에서 보여지는 순위가 낮아지도록 구글이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기사나 뮤직비디오 같은 콘텐트의 공식 출처보다, 저작권법을 어겨가며 이를 허락 없이 퍼다 나른 웹페이지가 검색 상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미트 싱하이 구글 검색 담당 수석부사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구글 공식 블로그에 “사용자들이 합법적이고 정확한 콘텐트를 이용하도록 검색 엔진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해 받은 경고 횟수를 구글 검색 순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에서 합법적 콘텐트 제공자의 사이트에 우선순위를 주고, 불펌 사이트에는 벌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저작권자가 불펌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24시간 내로 해당 웹페이지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던 것을 이제는 웹페이지뿐 아니라 웹페이지가 실린 사이트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글이 2010년 저작권 보호를 실시한 이후 콘텐트 도용 적발이 급증해 지난달에만 441만5284개의 웹페이지가 구글 검색에서 사라졌다. 싱하이 부사장은 “구글이 요즘 하루에 처리하는 저작권 위반 건수는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페이지랭크


 구글은 또 지난 2008년 불법 복제 동영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 ‘콘텐트 아이디(content ID)’를 개발해 이를 유튜브에 적용하고 있다. 뮤직비디오나 영화 불법복제물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여기서의 클릭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은 구글이 자동으로 차단해 저작권자와 나눠 갖는다.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아직 구글 같은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걸러낼 기술이 부족해서다. 네이버에서 뮤직비디오를 검색하면 공식 영상물보다 허락 없이 퍼다 올린 네이버 블로그가 위에 랭크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자 유입과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을 불펌 사이트가 가로채는 일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구글의 발표에 콘텐트 생산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케리 셔먼 회장은 “구글이 우리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영화사들을 대표하는 영화협회(MPAA) 역시 환영 논평을 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디어 그룹들이 오랜 시간 불만을 표해온 문제를 구글이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검색 알고리즘이란?  

검색 엔진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료를 뒤지고 분류해 보여주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구글이나 네이버·빙 같은 검색 엔진은 각기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도 나오는 결과는 각기 다르다. 각 검색엔진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정도(정확성)나 사용자 선호도, 다른 페이지와의 연결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런 검색 알고리즘은 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의 탐구 대상이기도 하다. 알고리즘을 알아내 잘 활용하면 원하는 사이트를 검색 결과 윗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업체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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