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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기 싫으면 명심하자! SNS 콘텐츠를 위한 저작권 TIP 5가지

Marketing Trend/Contents

by Social Marketing Korea 2015. 12. 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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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모든 SNS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 딱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참고하려고 본 타인의 이미지나 글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저작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설마 문제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한 두 번 도둑질하다가 그만 꼬리가 밟히면 그제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최소한이라도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저작권에 대한 소소한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반드시 숙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일종의 규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이 콘텐츠는 아무 때나 가져다 쓸 수 있고, 저 표시가 있으면 저 콘텐츠는 출처에 대한 표시만은 꼭 해야 한다와 같은 약속인 것이죠. 또한 전 세계 공통인 표준약관임으로 아래의 이미지만 잘 기억한다면 저작권의 굴레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2. 프로그램이나 폰트 이용 시 개인 Free’인지 기업 Free’인지 확인


많은 중소기업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PC OS나 문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불법 사용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소프트웨어 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아 쓰는 프리웨어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기업 사용에 대한 무료가 아닌 개인적인 사용에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에서 이용 시 약관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폰트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으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보면 기업 PR 식의 무료 폰트들도 많습니다. 정 꺼림칙하다 싶으면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폰트 시리즈의 사용을 권합니다.


< 서울특별시 제공 무료 폰트 >




< 아모레 퍼시픽 제공 무료 폰트 >




3. 저작권 오픈 소스의 확보


특히 콘텐츠에 사용할 이미지를 수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음 편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 사이트보다는 축적된 양이나 이미지의 질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쉬운 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료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새로운 무료 소스 확보처를 찾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제작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저작물은 저작권 보유 기간이 사망 후 70년임으로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 )’과 같은 곳에서 국내외 만료저작물을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 '픽사베이' >




4.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도 주의


포털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나 스포츠 소식 등 단순 보도 형태의 뉴스 기사들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칼럼 혹은 비평 기사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처의 표기 없이 원문을 그대로 퍼 나르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행위임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사 뿐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노래가사를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 한 언론사의 저작권 주의 문구 >




5. TV방송,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저작권은 특히 주의


블로그부터 페이스북까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예고편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스터, 스틸컷, 예고편 등은 저작권 침해에서 한발 벗어나 있지만 임의로 장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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