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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축제이자 마케팅 전쟁터, 올림픽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Marketing Trend/Culture

by Social Marketing Korea 2016. 8.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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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매체에서 바쁘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올림픽인데요. 얼마 전, 2016 리우 올림픽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림픽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에서 4년마다 하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죠.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205개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뜨거운 감자처럼 다뤄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관련 저작권과 라이선스 사용 문제입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명칭과 로고, 스폰서, 마케팅, 광고, 캐릭터 등 하나부터 열까지 올림픽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저작권이 아주 엄격하죠. 올림픽의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 명칭 관련 저작권 규제


세계적인 대회 올림픽을 둘러싸고 개최 될 때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이슈를 통해 바짝 이익을 챙기려는 비공식 업체들의 지나친 행동들 때문에 IOC에서는 올림픽 명칭과 그에 관련된 저작권물을 모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올림픽 파트너사


올림픽이라는 명칭은 IOC의 공식 자산입니다. 국내에서 올림픽 명칭의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올림픽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와 상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개최지 역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올림픽 위원회는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후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독 올림픽 명칭의 상업적 활용은 공식 파트너사만의 권리가 됩니다. 올림픽 후원사가 아닐 시에 올림픽 명칭 사용을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후원사 및 마케팅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다보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친숙한 브랜드 로고들이 눈에 띕니다. 오히려 선수들보다 커다란 브랜드 네임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올림픽 후원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자 권리입니다. 올림픽 저작권 및 라이선싱 문제가 자주 붉어지는 이유가 바로 후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마케팅은 1984, IOC가 올림픽 로고 및 휘장을 상업화하기로 한 것이 시초이며, 1985년에는 'TOP(The Olympic Partners)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올림픽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스폰서가 되는 대가로 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로고 등을 경기장 안팎에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죠. IOC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TOP는 총 12개인데요. 자동차, 전자 등 각기 다른 산업 분야별로 1개 글로벌 기업과 4년 단위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올림픽 마케팅에 스폰서가 되기 위해 기업에서 투입하는 금액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TOP에 참여한 9개 기업의 후원금은 9600만 달러였지만, 20년 뒤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12개 기업이 86600만 달러(1 140억원)를 후원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삼성전자, 코카콜라 등 11개 후원 기업이 지불했던 금액은 사상 최대인 10억 달러(1 182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기업에서 큰 금액을 후원할 정도로 올림픽 마케팅에 대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TOP로 선정될 경우 전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어디에서도 회사, 자사 제품 홍보에 올림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권리를 갖고 있기에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올림픽 명칭 하나부터 로고 및 유사한 그래픽까지도 저작권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로고 예시




올림픽 라이선스 사업


국내 올림픽 라이선싱 사업은 올림픽 휘장(엠블럼, 마스코트, 픽토그램 등)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휘장 사용권을 상품화권자에게 부여하여 기념품, 의류, 가방, 완구 등 일상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라이선스 사업의 주체가 아닌 일반에서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무단 사용할 시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코트를 통해 많은 부가 효과를 얻었던 사례가 바로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마스코트호돌이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매체에서도 극찬했던 호돌이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대중적으로는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8 올림픽 당시에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며, 서울올릭픽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휘장과 마스코트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용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호돌이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제가 없었다면 마구잡이식 비공식적 사용을 통해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저작권은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져야 공식적 권리가 힘을 발휘하고, 창작물에 관한 희소성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올림픽과 관련된 단어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직접적인 언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각별히 주의해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스폰서 기업이라도 사전에 ICO에 인증을 받으면 일정기간까지 광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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